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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2024

메디케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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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메디케어 파트 B의 표준 보험료는 월 $174.70, 연간 공제액은 $240입니다.
2023년 $164.90에서 9.80달러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어는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센터, 그 밖의 장소에서 제공하는 집중 외래환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를 지닌 많은 사람들을 위한 미국의 기본 의료보험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이후에 변동되는 메디케어 관련 내용

요약: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서 약속한 메디케어에 관련된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비용절감안 사항들이 내년에도 속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해인 2023년에 무료백신, 월$35 인슐린 등은 이미 시행 중이며, 2024년부터는 처방약보조 프로그램 (엑스트라헬프/LIS)확대, 파트D 캐터스트로픽 구간내 약값면제, 처방약비용의 연간지출상한선 지정 등이 시행 예정으로 약값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아래의 노트에는 2024년, 2025년이후, 뿐만아니라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2023년에 이미 시작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메디케어 정책변동에 관련된 내용까지 간략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고객분들의 보험사에서 변경되는 개인적인 내용은 2024 Annual Notice of Changes 에 따로 명시되어 9월말전에 우편으로 올 것입니다.

2023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첫해로서 1. 예방백신의 무료접종 시행, 2. 인슐린 코페이 $35 이하 적용 이미 시행중입니다.
2024년: 처방약 비용을 절약하는 ‘엑스트라 헬프’(LIS) 수혜자격 확대

현재 엑스트라 헬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또는 개인의 경우 연방빈곤선 135% 미만의 수입과 정해진 액수까지의 자산조건을 충족하면 full LIS (최대혜택) 을 받게되고, 수입이 연방빈곤선 135% 이상 150%미만의 경우와 자산조건 충족시에 partial LIS (부분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부터 연방빈곤선 150%이하와 일정액의 자산조건을 충족하게되면 full LIS 한가지로 통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8월현재 싱글(1인가구), 부부(2인가구)의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액수는 2024년에 재조정됩니다. 현재 액수면에서 두가지 연방빈곤선 레벨(135%, 150%)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수입이 이보다 다소 높더라도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인가구 $20,121(135% FPL), $20,385(150% FPL)

2인가구 $27,214(135% FPL), $27,465(150% FPL)

엑스트라 헬프 실시간 정보는 https://www.medicare.gov/basics/costs/help/drug-costs 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파트 D “캐터스트로픽(재앙적) 구간”에서 코인슈런스 약값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특히 비싼 약을 복용하면서도 엑스트라 헬프, 메디-캘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2024년부터는 메디케어 파트 D의 도넛홀(커버리지 갭)구간을 지나서 캐터스트로픽 구간에 도달하면 처방약 코인슈런스로 내야 했던 5% 약값이 없어집니다.

그 뜻은 처방약을 복용하는 메디케어 수혜자가 연간 본인지출액수가 최대 $3,300 까지로 상한선을 설정해 이제 메디케어 처방약플랜도 최대지출한도액(Maximum-Out-Of-Pocket)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본인지출한도액이 $2,000로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2,000 캡은 파트 B로 커버되는 처방약,주사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플랜회사, 처방약보험사마다 약품의 커버리지와 등급(티어), 코페이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갱신기간에 미리 원하시는 처방약의 커버리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올가을에 www.medicare.gov 에서 본인의 플랜과 처방약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정확한 내년 일년치 약값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Part D 처방약플랜 비용 변동(스탠다드 처방약플랜)

연간 디덕터블: $545까지
초기 커버리지 구간(ICL): $5,030까지
커버리지 갭(도넛홀): $8,000 (TrOOP)까지
캐터스트로픽 커버리지 구간: ‘없어짐’

(해설) 내년(2024년)부터는 위의 4번째 캐터스트로픽 커버리지 구간이 없어짐에 따라서 처방약구입시 1번~3번 비용까지만 부담하게 된다는 것인데, 많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플랜의 경우에는 1번의 디덕터블은 내지 않고 바로 2번으로 약을 구입하면서 정해진 코페이만을 내고 있습니다. (또는 $0 제네릭 코페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까지 구입한 약값의 총소매가격이 $5,030 에 도달하게 되면 소위 ‘도넛홀’(커버리지 갭)에 빠지게 되는데, 처방약을 계속 사셔야 하는 분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때가 이 도넛홀에 빠져 갑자기 약값(소매값)의 25%를 내야 하는 때입니다. 약값이 월$1,000 이라면 갑자기 월$250을 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당분간 높은 약값을 내시다가 도넛홀 구간을 나오는 때는 본인이 올해들어 지금까지 지출한 액수(이것을 트뤂 TrOOP 이라부름)가 $8,000이상이 될 때 나와서 마지막 4번 단계인 캐터스트로픽 구간으로 이동되어 약값의 5%만을 연말까지 유지하게 됩니다. 구간별 액수만 매년 조정되었을뿐 이같은 4가지 구간의 시스템은 2006년 메디케어 파트 D가 시행될 때부터 겪어 오던 일이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트뤂'(True-Out-Of-Pocket)을 계산하는 방법은 연초부터 2번째 구간에서 낸 총 코페이 비용(디덕터블이 있다면 그 액수 포함) + 3번구간에서 부담하는 25% 도넛홀 약값(본인부담)에다가 + 이 기간동안 제약회사에서 보조하는 70% 만큼의 액수의 합계의 총액이 $8,000 이 넘어갈 때에 도넛홀에서 나와 4번 구간으로 진입해서 그 이후에는 5%의 약값을 연말까지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마지막 4번구간에서 연말까지 내야하는 약값의 5%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니 그것만해도 월 $10,000 의 처방약을 쓰셔야 하던 분이라면 월 $500 씩 부담이 없어지는 셈이지요.

또 다른 예를 들어 $0 디덕터블, 초기 코페이 월 $40,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플랜으로 월$1,000 의 처방약을 두가지 복용한다면 이 분은 3월중순 쯤에 도넛홀에 들어갈 것이고 7,8월경에는 나오게 되겠지요. 2023년 같았다면 나머지 달들을 $2,000 x 5%=$100 씩 적어도 4-5개월을 냈어야 했는데 2024년부터는 $0 코페이로 약을 사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2025년부터는 도넛홀 구간에서 25% 본인이 내야 했던 것까지 초기혜택기간(Initial Coverage)과 같은 코페이 또는 코인슈런스만이 적용되므로 이 예의 경우에 일년내내 정해진 코페이 만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니 굿뉴스입니다. 이는 결국 일년내내 정해진 코페이로 약을 구입하는 일반 건강보험과 같은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물론 가입한 보험에 따라 디덕터블은 있을 수도 있겠지요.

2024년~2030년: 메디케어 프리미엄의 연 인상폭 전년대비 최대 6%로 제한

IRA법에 의하면 2024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B, 파트 D 프리미엄의 연 인상폭이 전년대비 최대 6%로 제한됩니다. 아직 내년도 파트 B 프리미엄의 액수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The Medicare Trustees & The Senior Citizens League 의 예상치는 올해보다 약 $10/월 인상된 $174.8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메디케어로 커버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비용이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도넛홀 구간 25% 약값”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처방약 구입시 초기혜택기간이 지나서 소위 도넛홀(커버리지 갭)에 도달하게 되면 25%의 약값을 부담해야 했었는데 후년인 2025년부터는 그 25%를 처방약보험회사에서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5년부터는 도넛홀, 캐터스트로픽 구간의 코인슈런스 각각 25%, 5% 가 모두 없어지므로 대부분의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는 디덕터블(적용된다면)과 초기혜택구간(Initial coverage)구간내의 코페이 부담만으로 일년간 부담하는 약값이 될 예정입니다. 즉 일반 보험(직장보험,오바마케어,사보험)과 구조가 비슷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마 ‘초기혜택구간’이라는 용어조차도 필요 없어질 것이며 무엇보다 도넛홀에 빠져 약값이 갑자기 크게 오르는 일은 없게 되었으니 약값부담이 크신 분들께는 희소식이지요.

2025년:비싼 처방약값을 월별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연중에 지출하는 처방약비용을 월별로 분할(파트 D smoothing) 해서 내실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큰 액수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나누어 낼 수 있는 것으로 각 처방약플랜회사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플랜회사에서 고객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의 최대지출한도액 $2,000을 한 번에 지출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스페셜티 드럭으로 몇십%의 코인슈런스를 내야할때) 월 $166 을 12개월에 나누어 낼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메디케어 정책 변동에 따른 연방정부차원의 변경 예정 내용입니다. 이미 메디케어플랜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께 적용되는 자세한 2024 변경내용은 9월중에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발송하는 Annual Notice of Changes 서류에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변하는지를 살펴보고 내년에도 같은 플랜을 유지할 지 또는 다른 종류 또는 보험사의 플랜으로 변경할지를 알아보고 연례등록기간인 10/15~12/7 내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메디케어에 관련된 도움은 1-800-MEDICARE, www.medicare.gov 또는 주건강보험도움프로그램(SHIP) ShipHelp.org 또는 1-877-839-2675 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조:
https://www.cms.gov/newsroom/fact-sheets/anniversary-inflation-reduction-act-update-cms-implementation

Changes to Medicare Part D in 2024 and 2025 Und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How Enrollees Will Benefit


https://www.cms.gov/newsroom/press-releases/statement-broader-medicare-coverage-leqembi-available-following-fda-traditional-approval
https://www.panfoundation.org/everything-you-need-to-know-about-medicare-reforms/#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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